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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2 2016노3269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를 당할 당시 체포의 필요성이 존재하였으므로, 현행범 체포는 적법하였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죄의 현행범으로서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판시 주점 밖에서의 현행범 체포가 적법 하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이상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피고인을 업무 방해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것 역시 적법한 체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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