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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14 2017노25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 및 체포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등에 대한 압수는 모두 형사 소송법 규정에 위반한 불법 체포 ㆍ 압수이고, 압수물과 피고인이 불법 체포된 상태에서 수집한 소변, 감정결과 유선 통보 서 등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자백 외에 그 진실성을 담보할 만한 보강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 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형사 소송법 제 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ㆍ 시간적 접착성, 범인ㆍ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 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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