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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14 2013고단135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간자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4.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배수펌프장 사거리를 서평택IC 방면에서 평택항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 진로방향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좌회전을 하려면 좌회전차로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직진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

같은 방향 2차로를 이용하여 현대모비스사거리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25톤 트럭 조수석 앞부분을 피의차량 운전석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해차량 수리비 3,319,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위 레간자 차량을 버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물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일정기간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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