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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0 2018나2147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과 사이에 위 회사 소유의 D 메가트럭 차량(이하 ‘원고 1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기간을 2016. 9. 29.부터 2017. 9. 29.까지로 하는 공제계약을, 소외 E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 소유의 F 대우트랙터 차량(이하 ‘원고 2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기간을 2016. 12. 3.부터 2017. 12. 3.까지로 하는 공제계약을 각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 1, 2차량이 야기한 사고로 파손된 상대방 차량을 수리한 자동차 수리업체이다.

나. 이 사건 각 사고의 발생과 이 사건 각 차량의 수리 1) 원고 1차량은 2017. 1. 19. 19:30경 평택시 도곡리 배수펌프장 사거리 부근 도로를 주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지하고 있던 G 소나타 차량(이하 ‘이 사건 소나타 차량’이라 한다

)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위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소나타 차량이 파손되었고, 위 차량은 2017. 1. 21. 피고에 입고되어 수리된 후 2017. 2. 14. 출고되었다. 2) 원고 2차량은 2017. 4. 18. 14:30경 평택시 포승읍 만호사거리 부근 도로를 주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지하고 있던 H 제네시스 차량(이하 ‘이 사건 제네시스 차량’이라 한다)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위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제네시스 차량이 파손되었고, 위 차량은 2017. 4. 18. 피고에 입고되어 수리된 후 2017. 5. 18. 출고되었다.

다. 원고의 공제금 및 대차료 지급 1) 원고가 원고 1, 2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수리비 지급보증을 함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각 차량의 수리를 완료한 후 차주에게 인도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차량의 수리와 관련하여 시간당 공임으로 37,080원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2017. 2. 14. 이 사건 소나타 차량의 수리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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