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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13 2015고정10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5. 15. 09:52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애니골입구 사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풍동 방면에서 정발산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였다.

그곳 1차로에는 피해자 D(43세, 여)운전의 E 투리스모 승용차가 직진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여서는 안되며 좌회전시 1차로 진행차량에 주의하여 좌회전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해차량의 조수석 쪽 앞휀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동승자 F(35세, 남)에게 치료일수 2주간의 경추부염좌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1,140,546원의 금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특수성과 법정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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