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8. 21:4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 포승공단로 59 연암교 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도곡리 쪽에서 평택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의차량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30)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18. 20:35경 평택시 포승읍 포승공단로 59 연암교 사거리에서 직장동료인 B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중 E 운전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