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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16 2015고정3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22. 00:50경, 경기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1138 포승중학교 앞 내기삼거리 노상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일오일(0.15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면이 약간 홍조를 띄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중읍 홈플러스 인근 노상에서부터 위 장소까지 약 2키로 미터 가량의 거리를 편도2차로 중 1차로로 안중방면에서 평택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같은 방향 전후 및 좌우 방향에서 오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평택항 방면에서 서평택IC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던 피해자 D(33세)가 운행하는 E 말리부 차량의 전면 부위를 좌전반부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손목, 무릎 및 경추의 염좌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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