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22. 00:50경, 경기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1138 포승중학교 앞 내기삼거리 노상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일오일(0.15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면이 약간 홍조를 띄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중읍 홈플러스 인근 노상에서부터 위 장소까지 약 2키로 미터 가량의 거리를 편도2차로 중 1차로로 안중방면에서 평택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같은 방향 전후 및 좌우 방향에서 오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평택항 방면에서 서평택IC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던 피해자 D(33세)가 운행하는 E 말리부 차량의 전면 부위를 좌전반부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손목, 무릎 및 경추의 염좌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