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2.14 2017가단51192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작업, 기계설비 및 제작 엔지니어링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1. 3. 24. C주식회사를 조직 변경하여 설립한 회사로 자동차 산업기계 부품가공 및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자동차 및 전자부품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2010.1.18.피고명의계좌로12,738,089원을송금한것을비롯하여 별지 ‘송금내역표’ 기재와같이2010.12.16.까지피고명의계좌로 11회에걸쳐합계151,719,596원을송금하였다.

다. E은 위 송금 당시 원고와 D를 함께 운영해 왔는데, 원고와 D 사이에는 자동차부품 제조 등과 관련한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있었다. 라.

한편 피고의 대표이사 F는 2009. 6. 2. 회생절차 진행 중이던 D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2009. 8. 24.부터 2014. 11. 17.까지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F의 동생 G은 2008. 3. 3.부터 2010. 12. 28.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1~5, 6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D는 2003. 7. 4. 그 소유이던 광주 광산구 H 건물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8억 9,0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소외 신용보증기금은 2005. 12. 16. 확정채권일부대위변제(변제액 966,112,529원)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D는 2006. 11. 7. 광주지방법원 2006회합12 회생신청을 하여 2007. 9. 10. 회생계획인가결정을, 2009. 9. 23. 변경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후, 2009. 11. 3. 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채권자 신용보증기금에게 위 채무 966,112,529원을 현재가치 상당액으로 할인한 44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