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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2 2016나2668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전산기기 매매 및 임대업, 중고전산기기 매매, 임대 및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 B은 2002. 5. 7.부터 2014. 3. 21.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 C은 2002. 6.경부터 2011. 12. 말경까지 원고에서 신규사업 담당 상무 또는 이사의 명칭으로 근무하였다. 2)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멀티미디어용 컴퓨터 주변기기 개발 및 제조 판매를 하는 회사이다.

3) 피고 D는 만화영화 기획,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 E은 2003. 11. 27.부터 2009. 11. 27.까지 피고 D의 유일한 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 F는 2011. 3. 8.부터 현재까지 피고 D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의 G에 대한 H 개발지원금 등 지급 1) 원고는 2002. 10. 22. G과 사이에, G이 원고로부터 감시카메라(CCTV)에 사용되는 H 개발지원금으로 2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받아 H을 개발하고, 원고는 개발된 H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가지며, H 개발로 인한 수익을 제조원가를 제외하고 1/2씩 배분하는 내용의 H 총판 계약(이하 ‘이 사건 총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총판 계약에 따라 2002. 12. 6. 피고 C은 “H 개발비 협조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G에게 H 개발지원금 2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문서를 기안하고 피고 B이 이를 결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G에게 H 개발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7,800만 원(= 2003. 5. 19. 1,300만 원 2003. 6. 2. 및 2003. 12. 29. 각 5,000만 원 2004. 3. 25. 6,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04. 8. 18. G과 사이에, 이 사건 총판 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1억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H 재개발 계약(이하 ‘이 사건 재개발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아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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