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이해관계인들의 지위 1)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
)와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
)는 모두 기업 양수도와 합병 주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피고는 1995. 1. 16.부터 1999. 3. 28.까지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C의 지분 99.8%를 보유하고 있으며, 1995. 9. 5.부터 1999. 3. 31.까지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D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3) 피고의 동생인 E은 1999. 2. 1.부터 2011. 12. 26.까지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02. 3. 30.부터 2011. 12. 26.까지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및 C와 E의 일부 변제 1) 원고는 2008.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26686호로 C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8. 11. 28. “C는 원고에게 3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08. 12. 26. 확정되었다.
2) 원고와 C, E은 2009. 8. 4. ‘C는 원고에게 39억 원을 2014. 8. 4.까지 지급하되, 이 합의일부터 7일 이내에 2억 원을 지급하고, 2009. 8. 4.부터 2014. 8. 4.까지 매년 6월말과 12월말에 2억 원을 지급하며, 투자기회를 발굴제시한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된 금원과 원고가 투자기회로 얻은 투자수익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 39억 원에서 순차적으로 차감한다. E은 C의 원고에 대한 위 39억 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라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3) 위 2009. 8. 4.자 합의에 따른 채무 변제를 위하여 C는 2009. 8. 6.부터 2010. 12. 30.까지 원고에게 합계 8억 원을 지급하였고, E은 2011. 8.경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C와 D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및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 1 C는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