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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1 2018나115366
물품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충남 태안군 G에서 ‘H’라는 상호로 가설재 임대업 등 사업을 하고 있다. 2) 피고는 충남 태안군 E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수급하고, 2016. 11.경 위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D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가설재 임대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6. 11. 21. D과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가설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갑 4호증), 임대금액은 명세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당 임대료(세액별도)를 산정하기로 하고, 임대차기간은 2016. 11. 15.부터 2016. 12. 30.까지로 정하였다. 2) 원고는 2016. 12.경 C와 가설재 임대계약서(갑 1호증)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임대계약서에는 임대차기간이 2016. 11. 15.부터로 되어 있고, 종기의 기재는 없다.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D이 현장담당자로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2016. 11. 19.부터 2017. 1. 7.까지 7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가설재를 임대하였다. 원고가 임대한 가설재의 상세내역과 임대료 일일단가는 별지 1 내역 기재와 같다. 다. 공사의 중단과 가설재 반환 청구 등 1) D은 2017. 1. 8.경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고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2) 원고는 2017. 2. 9. 피고와 D, C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가설재의 반환을 구하는 한편, 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특히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가설재 반출을 하려 하였으나, 피고의 제지로 반출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가설재의 사용중지와 즉시반납을 요구하였다. 3) D은 2017. 2. 27. 피고에 대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D이 원고에게서 가설재를 임차하였는데, 피고가 가설재를 무단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가 무단으로 사용한 가설재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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