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6. 20:30 경 부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 소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 경찰관 씹새끼들 아, 개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F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이에 F가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량에 승차시키려고 하자 또 다시 발로 F의 다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심신 미약 내지 심신 상실의 주장을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 사건 현장 및 주변 CCTV 확인),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1. 폭행 피해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정복 착용 피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직접적인 폭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