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22. 22:28 경 서울 용산구 대사 관로 34길 39 새마을 금고 한남동 지점 앞 도로 약 5 내지 6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볼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음주 운전을 하는 것 같다’ 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가 음주 감지된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F의 멱살을 잡고 외근 조끼에 붙어 있는 명찰을 뜯으며 밀치고, 계속하여 F의 가슴을 2회 때리고, F의 다리를 발로 차고, 이에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G의 배를 발로 차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