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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295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7. 22:30 경 경기 성남시 은행동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 하여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2:56 경 서울 강남구 헌 릉 로 618길 8에 있는 대왕 초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러 갑자기 택시에서 하차하였다가 택시 운전석으로 가 운전을 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C로부터 제지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 진술을 하고 있는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7. 22:56 경 서울 강남구 헌 릉 로 618길 8에 있는 대왕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수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0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E 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는 F의 지시에 수차례 불응하다가 순찰차에서 하차한 다음, 발로 서울 수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H의 다리를 수회 걷어찬 후 다시 순찰차에 승차하고, 이에 재차 하차할 것을 요구하는 F의 왼쪽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고 순경 I의 다리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 체포업무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파출소 소속 F 순경 피해상황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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