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00:07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마트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 덕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가 순찰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집 근처까지 태워 주었으나, 다시 피고인이 거리를 배회하는 것을 발견하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 인은 위 F에게 “ 내가 중국에서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나한 테 걸리면 한방에 간다 “라고 위협하며 손바닥으로 F의 가슴을 약 3 회 밀쳐 F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제지하자 다시 이마로 F의 얼굴을 들이 받으려고 하고, F의 허리에 차고 있던 테 이져 건을 잡아 흔들며 " 야 새끼야 "라고 욕설하고, 현행범인 체포된 후 청주 흥 덕 경찰서로 인계되는 중에도 F의 다리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귀가를 권유하던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