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8. 6. 13.자 양산시 C아파트, D호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양산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화재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다.
나. 피고는 2017. 10. 4. 이 사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보험기간을 2017. 10. 4. ~ 2018. 10. 4.으로 정하여 화재로 인한 손해 등을 포함한 E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2018. 6. 13. 20:50경 이 사건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의 동거인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0. 30.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160,000,000원으로 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단819034)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양산소방서, 양산경찰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2)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또는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서 망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 합계 92,983,423원 중 원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65,088,396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화재현장 조사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