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949] 피고인은 2019. 6. 2.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B’에 금팔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00만 원을 보내주면 순금 10돈 금팔찌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팔찌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4.경 팔찌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406]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7.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B’에 금팔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70만 원을 보내주면 순금 10돈 금팔찌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팔찌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7.경 팔찌 대금 명목으로 1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3.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B’에 금팔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70만 원을 보내주면 순금 10돈 금팔찌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팔찌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3.경 팔찌 대금 명목으로 17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