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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7 2017고단41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리 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20: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연천읍 차탄 교 앞 도로를 연 천 통 현리 방면에서 연천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정차 중인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음주 측정을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41 세) 운전의 쏘렌 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3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주 취 운전 저 정황보고),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당시 혈 중 알콜 농도도 낮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경미한 점, 종합보험 가입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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