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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2 2018고단12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21: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포 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철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쪽에는 피해자 E(43 세) 이 운전하는 F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제때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승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G(1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4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4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3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 여, 4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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