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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24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0. 1.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29. 04:00 경 남양주시 오 남 읍 팔 현리 소재 팔 현리 계곡 입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상태로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04:00 경 제 1 항과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편도 4 차로 중 좌회전 2차로 진 건 방면에서 장 현리 방향으로 신호 대기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제동장치를 밟고 있다가 선행차량이 움직이지 않았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앞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 여, 30세) 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2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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