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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1 2017고단239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7. 4.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18. 15:28 경 울산 남구 C 아파트 201 동 앞에 이르러, 그 전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위 건물 703호 이웃과 층 간 소음 문제로 다툰 것에 앙심을 품고 찾아가, 가지고 있던 공동 현관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몰래 위 공동 현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을 통해 피해자 D이 거주하는 703호로 올라간 다음, 위 703호 현관문 및 그 주변 벽면을 빨간색 래커 스프레이로 낙서하고, 불상의 물건으로 현관문을 긁어, 위 현관문과 벽면을 미 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물건을 손괴하였다.

2. 2017. 5.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13. 12:45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공동 현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을 통해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703호로 올라간 다음, 위 703호 현관문 및 그 주변 벽면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 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재물 손괴), 각 현장사진, 공동 현관 CCTV 사진, A 201 동 출입 CCTV 사진, 동일 수법 범행 수사기록( 출력 본)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거 침입의 점 :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각 재물 손괴의 점 : 각 형법 제 366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 2 항의 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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