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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113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16. 23:30경 창원시 성산구 C 주택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2세)의 주거지에서, 그 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데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한 채로 위 장소로 찾아가 인터폰을 눌렀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관문을 수회 차 현관 내부 천정에 설치된 전구 덮개가 떨어지게 하여 파손하고, 다시 바깥으로 나와 크기 불상의 돌멩이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집 복도 유리창을 향해 집어 던져 2층 복도 유리창 1장을 파손하고,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로 올라가 현관문 손잡이와 디지털 도어록, 유리창 1장을 돌멩이로 내려쳐 파손하여 수리비 약 12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5. 3. 19. 22: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을 받지도 않고 만나 주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1층 계단 입구에 설치된 열려진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간 후 피해자의 주거로 통하는 시정되지 않은 중간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현관 출입문까지 들어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0. 00:1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31. 06:00경 위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까지 들어가 초인종과 디지털 도어록을 수회 누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현장사진, 피해견적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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