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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21고단124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4. 00:50 경 서울 관악구 B 빌라에 이르러 열려 있는 1 층 공동 현관 출입문으로 들어가 공용 계단을 통해 위 빌라 층까지 올라간 다음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현관문 앞 공용 복도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 후 피의자의 주거지 앞에서 촬영된 CCTV 캡처사진, 범행 전 피의자의 주거지 앞에서 촬영된 CCTV 캡처사진

1. 발생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적용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화장실 창문을 통해 핸드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을 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과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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