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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5.10 2018고정28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정28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29. 01:45경 원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밤늦게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터보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코트 밑 부분에 불을 붙여 일부분을 태우고, 같은 날 02:00경 이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와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의 손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 부분을 깨뜨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코트에 불을 붙인 일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03:5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사전에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주거에 침입하였다.

『2018고정292』 피고인 A은 피해자 B(22세)와 연인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20. 04: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거주하는 연립주택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1층 공동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공동 계단을 이용하여 2층까지 올라간 후 공동 복도를 지나 피해자의 집 D호 앞에 도착하였다.

이후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두들기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걸쇠를 건채로 문을 조금 열자 열린 문틈으로 팔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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