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14. 9. 2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25. 자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6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197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 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5. 7. 1. 회생계획안(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안’이라 한다) 인가결정을, 2015. 9. 22.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각 하였다.
다.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회생담보권자의 담보권은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권리 변경된 회생담보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담보권으로서 종전의 순위에 따라 존속한다. 그러나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담보권은 소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회생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제246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하고(법 제251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법 제252조 제1항).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회생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