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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9 2016누4850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 대하여, 피고 안양세무서장이 2014. 2. 3. 한 2009년 귀속...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서 제3쪽 제3행의 ‘지방도소득’을 ‘지방소득세’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7행부터 제3쪽 제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3쪽 제9행부터 제1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부과처분은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있는 조세채권에 관하여 구체적인 세액을 정하고 체납처분 등의 자력집행권을 수반하는 구체적인 조세채권을 발생시키는 조세행정행위이므로 비록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조세채권이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장차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 조세채권에 관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위법한 과세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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