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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315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2. 04:40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514에 있는 소망수퍼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김포공항 쪽에서 서부트럭터미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6. 12. 05:52경 서울 양천구 신정6동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교통조사계 민원인 대기실에서 전항 기재 교통사고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던 중, 전항 기재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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