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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6 2019고단64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 00:09경 인천 부평구 B 앞길에서 C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위 C와 운행경로 문제로 시비가 벌어져 112신고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6. 2. 00:25경 인천 부평구 D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위 C와 대화를 하다가 화를 내면서 위 F가 타고 온 순찰차에 승차하려고 하였고 F가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12 신고 처리 내역 경찰관 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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