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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15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01:30 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C, D로부터 귀가 도움을 받아, 같은 날 02:25 경 위 경찰관들이 운전하는 순찰차가 피고인의 주소지 인근 인 수원시 장안구 E 앞 노상에 이르게 되어 위 경찰관 D가 피고인을 부축하여 순찰차에서 내리게 하자 갑자기 왼손 주먹을 휘둘러 위 경찰관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경찰관 D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범행현장 차량의 블랙 박스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안전하게 귀가시키려고 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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