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26 2016고단9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6. 03:50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경기 안산 상록 경찰서 C 파출소에서 D를 폭행하기 위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에 설치된 안테나를 손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화가 나서 손으로 옆 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E(29 세) 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의 기재
1. CCTV 영상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