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8. 2. 28.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20:20 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81-1에 있는 청주아파트 나 동 옆 노상에서 “ 술 취한 아저씨가 쓰레기를 버리면서 욕을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 상당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과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의 왼손 주먹으로 D의 오른쪽 안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출동 경찰관 폭행장면 목격자 관련),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