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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26 2017고단1863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6. 5. 27.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3. 15:00 경 김천시 물망 골 길 3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2017 고단 155호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였다.

위 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B 가 2008. 8. 경 C로부터 토지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127,900,000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는 것이고, 피고인은 B와 C 간의 계약 체결 과정 및 금원 지급 경위에 대하여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① 검사의 "C로부터 돈 받을 때 D 토지개발에 관한 얘기가 있었습니까

“ 라는 질문에, ” 돈을 빌릴 때는 그런 건 없었죠.

“라고 대답하고, ② 검사의 ” 그러면 C 씨한테 받은 돈은 정확히 뭐 때문에 받은 것인가요 “ 라는 질문에, ”E 의 F 사업부 지가 경매에 넘어갔으니까 그 경매에 넘어간 사업 부지를 되찾기 위해서 저희가 1억 3천만 원을 빌리게 되었죠.

( 중략) 그 서류는 C 씨하고 G 회계법인의 사무 장하고 둘이 서 그날 작성한 거기 때문에 B 회장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③ 검사의 ”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전혀 C 씨하고 얘기 안 했나요

“ 라는 질문에, ” 그거는 나중에 D 땅을 설정해 주면서 C 씨하고 G 회계법인의 사무 장하고 ‘ 사채업자로 보일 것 같으니까 이걸 해 달라’ 그래서 그날 처음 나왔던 말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④ 검사의 “ 증인 말은 지금 이 돈을 받게 된 경위에 있어서 D 토지개발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인가요 ” 라는 질문에, “ 토지개발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라고 대답하고, ⑤ 검사의 “ 이 투자 약정서는 정확히 누가 작성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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