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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13 2014노7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3.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추징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2. 8.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6.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간경화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다른 마약사범 수사에 협조한 점(당심에서 부산진경찰서 마약수사 전담팀이 이를 확인하는 공적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에서 3년 사이, 특별양형인자로 동종 전과(가중사유) 참작]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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