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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16 2014노9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2.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에서 3년 사이, 특별양형인자로 동종전과(가중사유) 참작]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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