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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4 2014노28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3g을 투약하고, 메트암페타민 0.52g을 소지한 것으로, 피고인은 비록 시간이 경과되기는 하였으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마약사범 수사에 협조하였고, 당심에서 위와 같은 수사협조 자료를 제출한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에서 3년 사이, 특별양형인자로 동종전과(가중사유) 참작]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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