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1.21 2014노24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고인의 수사협조로 마약 사범을 검거하였다는 사실조회 회보서가 제출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벌금형 1회, 징역형 2회), 2012.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동종범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에서 3년 사이, 특별양형인자로 동종전과(가중사유) 참작]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