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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13 2014노96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약 6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L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약 2,5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그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에서 2년 6월 사이, 특별양형인자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가중사유) 참작]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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