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4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G 그 랜 버드 B 버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① 피고인은 2017. 12. 1. 경 안산시 상록 구 이동 622-3에 있는 한대 앞 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 구 산단 로 68번 길 97. ㈜ 일 신방직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한대 앞 역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B 버스를 운행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7. 12. 7. 경 안산시 상록 구 이동 622-3에 있는 한대 앞 역 주차장에서부터 화성 시 정남면에 있는 ㈜ 제일 제당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한대 앞 역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B 버스를 운행하였다.
③ 피고인은 2017. 12. 12. 경 안산시 상록 구 이동 622-3에 있는 한대 앞 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 구 산단 로 68번 길 97. ㈜ 일 신방직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한대 앞 역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B 버스를 운행하였다.
④ 피고인은 2017. 12. 14. 경 안산시 상록 구 이동 622-3에 있는 한대 앞 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 구 산단 로 68번 길 97. ㈜ 일 신방직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한대 앞 역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B 버스를 운행하였다.
⑤ 피고인은 2017. 12. 16. 경 안산시 상록 구 이동 622-3에 있는 한대 앞 역 주차장에서부터 가평군 북면에 있는 명지산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한대 앞 역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B 버스를 운행하였다.
⑥ 피고인은 2017. 12. 22. 경 안산시 상록 구 이동 622-3에 있는 한대 앞 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 구 산단 로 68번 길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