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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06 2018고단3289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4. 4. 16: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감 골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는 위반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위반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름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4. 16:37 경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광 덕 4로 한전 사거리에 이르러 중앙 역 방면에서 한대 앞 역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좌회전 차로가 아닌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 마침 그곳을 순찰하던 순찰 차로부터 “ 정 차 하세요” 라는 요구를 받고 무면허 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가속을 하며 안산시 상록 구 중앙대로, 충 장로, 감 골로에 이르기까지 뒤쫓는 순찰차를 피해 이동하면서 6회에 걸쳐 적색 신호에서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고, 6회에 걸쳐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차선을 변경하며 1회에 걸쳐 중앙선을 침범하여 선행 차량을 앞지르기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는 위반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3.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8. 4. 5.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D에게 자신의 무면허 운전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 경찰서에 가서 네 가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라 ”라고 말하여 D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게 할 마음을 먹게 하였고, 이에 D는 2018. 4. 5. 13:31 경 안산 상록 경찰서 E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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