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11행의 “우측 경골상단의 관절 내 골절”을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상단의 관절 내 골절”로 고쳐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일실수입 : 10,356,891원 인적사항, 가동기간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직업 및 소득기초 :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 후유장해 경골외과 골절, 외측 반월상 연골 전각부의 변성 변화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8.1%, 수술일(2013. 7. 16.)로부터 3년간 한시장해[경골외과 골절에 대해서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골절항목 Ⅴ- 1을 1/3로 준용한 3.3%, 외측 반월상 연골에 대해서는 슬관절 강직항목 Ⅲ- 1을 1/3 준용한 5%의 장해율 합산] 노동능력상실률 2013. 7. 11.부터 2013. 10. 19.까지 : 100%(입원기간) 2013. 10. 20.부터 2016. 7. 16.까지 : 8.1%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