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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4나7049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측 과실 100%).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손해액에 대하여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 64,924,019원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는 월 22일, 60세가 될 때까지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1) 정형외과 (가) 좌측 슬관절동요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9%,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편 슬관절 IV-1항, 직업계수 6 적용] (나) 피고는 원고의 경우 후방십자인대재건술을 시행하면 증상의 호전이 기대되므로 후방십자인대재건술을 시행한 후의 후유장해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1심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단순한 후방십자인대손상의 경우와는 달리 경골 고평부, 비골상부의 부정유합 등 복합손상을 입었으므로, 후방 불안정성 동요슬관절에 대해 후방십자인대재건술을 통하여 어느 정도 현증상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으나, 복합적인 증상으로 수술 후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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