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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6.27 2018가단21363
편취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들에게 각 2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8.부터 2019. 6. 27.까지는 연 5%의,...

이유

기초사실

2017. 2. 10. 피고 C 소유의 거제시 E 답 1,420㎡(이하 토지는 모두 같은 리 소재로 지번 내지 지번면적으로만 표시한다) 및 피고 D 소유의 F 답 1,030㎡ 중 150평, 도로 22평, 합계 172평에 관하여 원고들이 대금 190,000,000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원고들은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2017. 2. 10. 계약금 20,000,000원, 2017. 2. 28. 중도금 39,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2017. 3. 8. F 답 1,030㎡는 F 답 327㎡, G 답 330㎡, H 답 373㎡로 분할되었다.

2018. 6. 8. G 답 330㎡은 F 답 327㎡에 합병되어 F 답 657㎡가 되었다.

2018. 9. 12. F 답 657㎡는 F 답 590㎡와 I 답 67㎡로 분할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청구의 표시 피고 C 명의의 E에 관하여 J조합, K 명의의 각 근저당권이, 피고 D 명의의 F에 관하여 L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된 상태였는데, 피고 C은 원고들에게 이를 숨기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들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자 M 소재 도로 부분의 매입이 여의치 않다는 핑계를 들면서 계약해제를 운운하였다.

E은 임의경매절차(이 법원 N) 진행 중이고, F에서 분할된 H은 그 형태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예정되었던 주택부지의 형태와 전혀 달라 효용가치가 없다.

결국 피고 C은 E, F을 매도할 의사 및 매도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원고들을 기망하여 6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기망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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