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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912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F은 2003. 3. 20. 창원지방법원...

이유

1. 피고 F, I, J, K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나머지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만 ‘피고’라고 한다)에 대한 청구 부분

가. 기초사실 (1) 분할 전 김해시 L 답 324㎡ 및 분할 전 김해시 M 답 2707㎡에 관하여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중 1994. 12. 9.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접수 제40906호로 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피고 E 명의로 1984. 10.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분할 전 김해시 L 답 324㎡에서 1999. 2. 28.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 분할되었다.

분할 전 김해시 M 답 2707㎡에서 2003. 2. 26. 별지 목록 제2, 3, 4항 기재 각 부동산이 분할되었다.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피고들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 각 등기가 마쳐졌다.

(4) N는 1976. 2. 10. 사망하였다.

O은 N의 장남이고 피고 E는 O의 장남이다.

원고들은 O의 동생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나. 원고들의 주장 분할 전 김해시 L 답 324㎡ 및 분할 전 김해시 M 답 2707㎡은 N의 상속인들이 공동상속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E는 위 부동산들을 N로부터 증여받은 것처럼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이용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기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에 터 잡아 이루어진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다. 판단 (1)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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