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F은 2003. 3. 20. 창원지방법원...
이유
1. 피고 F, I, J, K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나머지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만 ‘피고’라고 한다)에 대한 청구 부분
가. 기초사실 (1) 분할 전 김해시 L 답 324㎡ 및 분할 전 김해시 M 답 2707㎡에 관하여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중 1994. 12. 9.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접수 제40906호로 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피고 E 명의로 1984. 10.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분할 전 김해시 L 답 324㎡에서 1999. 2. 28.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 분할되었다.
분할 전 김해시 M 답 2707㎡에서 2003. 2. 26. 별지 목록 제2, 3, 4항 기재 각 부동산이 분할되었다.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피고들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 각 등기가 마쳐졌다.
(4) N는 1976. 2. 10. 사망하였다.
O은 N의 장남이고 피고 E는 O의 장남이다.
원고들은 O의 동생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나. 원고들의 주장 분할 전 김해시 L 답 324㎡ 및 분할 전 김해시 M 답 2707㎡은 N의 상속인들이 공동상속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E는 위 부동산들을 N로부터 증여받은 것처럼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이용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기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에 터 잡아 이루어진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다. 판단 (1)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