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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6 2012가합16202 (1)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249,528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8. 31.부터, 174,249,528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초경 소외 C과 화성시 D 답 20㎡, E 답 119㎡, F 답 397㎡, G 답 327㎡, H 답 159㎡, I 답 1,131㎡ 2005. 10. 13.경 I 답 927㎡, O 답 204㎡로 분할되었다. ,

J 답 1,289㎡ 2005. 8. 3.경 J 답 998㎡, M 답 291㎡로 분할되었다. ,

K 답 1,260㎡ 2007. 5. 9.경 K 답 535㎡, P 답 725㎡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고 명의로 경락받은 다음 이를 전매하여 그 차익을 반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이 법원 L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2002. 10. 30.경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는 2005. 9. 28.경 이 사건 토지 중 화성시 I 답 927㎡, J 답 998㎡, M 답 291㎡를 소외 N에게 570,000,000원에 매각하였다. 라.

그 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0. 6. 2.경 이 사건 토지 중 N에게 매각되고 남은 토지를 1,354,417,850원에 수용하였고, 이에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2011구합403호) 2011. 11. 16. 이 법원으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에게 31,780,050원의 손실보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증인 Q의 증언, 이 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ㆍ피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C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락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구성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되 그 대출이자는 반분하여 부담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C은 위 대출이자를 납부하던 중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져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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