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I에게 이 사건 점포를 소개하면서 ‘전에 이 자리에서 J가 운영되었는데 월 매출이 5,000만 원이 넘었다’, ‘입점하려면 전 임차인 K에게 권리금을 입금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여 I으로부터 권리금 4,6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원심은 상세한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권리금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I을 기망하였다
거나 G가 I을 기망하는데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점포 직전에 입점하여 있었던 J 매장의 매출에 관하여 I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호에 따라 원심판결 1쪽 밑에서 4번째 줄의 ‘G으로부터’를 ‘G로부터’로, 3쪽 밑에서 8번째 줄의 ‘점 임차인’을 ‘전 임차인’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