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해자 L, N, G, F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점포의 매출이 높아 권리금이 높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부풀린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은평구 H백화점 9층에 있는 주식회사 I(이하 ‘I’)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B는 I의 이사로 각각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H백화점 9층 푸드코트 매장의 위 소유주들을 대리하여 푸드코트 매장의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는 등 업무를 하던 중 푸드코트에 새로 입점하고자 하는 입점주들에게 위 매장의 매출이 높아 권리금이 높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권리금 명목으로 금원을 부풀려 받아 그중 일부를 피고인들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 B는 위 공모에 따라 2011. 10.말경 위 푸드코트 매장에서 피해자 J에게 위 푸드코트 B006호, B007호에 입점할 것을 권유하면서 ‘기존의 업주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장사를 그만 둔 상태인데, 월매출이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로 높은 편이라 권리금이 약 3,500만 원 정도 된다, 내가 권리금을 좀 조정해보겠다’고 얘기하고 계속하여 ‘전 점포주가 권리금 2,000만 원은 받아야 나간다고 하니 권리금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점포의 월매출은 월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에 불과했고, 전 점포주 K는 장사가 되지 않아 영업을 포기하고 나갔던 것이었으므로 위 점포에 권리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