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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827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자회사인 콘텍트렌즈 프랜차이즈 사업체 ‘C’의 이사로, 2016. 6.경 위 회사의 대표인 D로부터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에 있는 G 운영의 H 압구정점 인수 업무를 위임받고, 2016. 7. 14.경 D로부터 위 매장의 인수 권리금 6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7. 16.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G과 사이에 위 매장 인수 권리금을 5억 2,000만 원으로 협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로부터 지급받은 권리금의 차액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직원 I으로 하여금 위 매장에 대한 권리(시설)양수양도계약서의 총 권리금란에 ‘육억일천만원정(₩ 610,000,000)’, 양도인란에 ‘G’이라고 작성한 후 G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둔 G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중구 J, 7층 주식회사 B D의 사무실에서, 위조의 정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권리(시설)양수양도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권리(시설)양수양도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피해자 D로부터 H 압구정점을 인수하여 ‘C 압구정역점’을 운영 및 관리하고, 매월 피해자에게 매장의 매출을 보고하며 순이익을 지급해왔다.

가. 피고인은 2016. 7.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매장 인수 권리금 6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G과 사이에 인수 권리금이 5억 2,000만 원으로 감액되어 G에게 5억 2,000만 원만 지급하여 나머지 9,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2016. 7. 16.경 서울 중구 J, 7층 주식회사 B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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