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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6.27 2017고정2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경 논산시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획관리지역인 논산시 C 중 약 840㎡를 포크 레인으로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함으로써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 행위 량 산 정표

1. 고발장

1. 수사보고( 토지이용계획 확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대부분 원상 복구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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