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10 2017고정72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 27. 경부터 같은 해
9. 22. 경까지 안성시 B 약 639㎡를 농지 조성 목적으로 포크 레인으로 절토하고, C 약 452㎡에 같은 목적으로 성토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