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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8.18 2017고정10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논산시 D 일대에서 포크 레인 및 덤프트럭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버섯 재배 사 부지 조성공사를 하면서 논산시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 중순경부터 2016. 2. 2.까지 논산시 E, F, G 약 7,280㎡에서 토지를 절토하고 절토한 토사를 반출하고, H, I, J 약 1,170㎡에서는 반출한 토사를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2016. 2. 초순경부터 2016. 3. 초순경까지 H, I, J 약 900㎡에서 토지를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불법 개발행위 고발, 불법행위 고발

1. 각 행위 량 산정( 수사기록 제 18 내지 20, 53 내지 55 쪽)

1. 각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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